저작권 안내

저작권이란?

 

◦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창작물,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(저작자)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, 전시, 배포,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 
◦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,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 
◦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‘2차적 저작물’이라고 하는데,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.
 
◦저작물에는 영상, 사진, 미술, 문학, 음악 등이 있습니다.
 
 
 

권리자의 허락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

 

◦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
 
◦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‘저작물이용허락표시’라는 뜻으로,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 
◦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CL 홈페이지(http://www.cckorea.org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◦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(http://gongu.copyright.or.kr/  또는 http://www.kogl.or.kr/open/index.do)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
 
◦비평의 목적으로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경우
 
◦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키고,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시키는 경우
 
◦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
 
◦저작권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